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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7: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내과의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E(70 세) 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15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