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7:4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내과의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E(70 세) 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15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