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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4고합2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9. 12. 00:03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인접한 ‘F’ 의류판매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해제하고 들어간 다음, 위 의류판매점과 위 미용실 사이의 칸막이벽을 넘고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위 건물 관리실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3. 10. 23. 23:57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707동에서,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에다 술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02호와 1103호 사이에 놓여 있던 폐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1202호와 1203호 사이에 놓여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10층과 11층 사이의 계단 창문에 폐지를 가져가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707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1102호와 1103호 사이에 있던 H 소유의 시가 49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 및 I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 1202호와 1203호 사이에 있던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산 2개에 번지고, 수리비 1,837,800원이 들도록 위 707동의 벽면 일부를 그을리게 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K, D, J, L, I의 각 진술서

5. 견적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나.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