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N오피스텔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할 뿐 위 게임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N오피스텔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15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범행기간 동안 36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