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03:26경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정구 서동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부산 금정구 서동고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3:40경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6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서1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할놈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