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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1후65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6.7.1.(779),819]

판시사항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함의 의미

판결요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불등록사유로서의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함은 그 의장의 내용이 출원 전에 비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종일실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천문규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전등갓으로 1979.4.11에 출원하여 1979.9.11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지사를 주된 재료로 이를 교호로 제직하여, 그 내·외부를 수지 코-팅한 천으로 전등갓을 형성하되, 상협하광의 형태로 하고 측면은 내향성 곡면, 밑면과 윗면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하며, 윗면의 중앙에는 환상고리를 달고, 각 모서리와 둘레에 청색 띠를 두른 전등갓의 형상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라고 전제한 다음, 증거(갑 제12호의 1,2, 제13호의 1,2, 제14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등갓 만드는 전문기술자인 소외인이란 사람이 심판청구인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1978.7.3자로 사직하고 피심판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일산업사의 상무 겸 공장장으로 고용된바 있는데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에게로 직장을 옮겨간 후 심판청구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 만든 이미 공지되어 있는 PE-16형등(갑 제7호증의 2)을 그 명의로 의장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미 심판청구인 회사에서 공지된 의장을 그 후 피심판청구인의 명의로 출원하여 잘못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불등록사유로서의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함은 그 의장의 내용이 출원 전에 비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이므로 원심결이 확정하고 있는 대로 소외인이라는 사람이 심판청구인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이미 PE-16형의 전등갓을 고안한 바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그것과 같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공지의 의장이라는 사실인정에 인용한 갑 제7호증의 2는 그 자체에 발간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간행물이며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간행물 인쇄 도중에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되었다는 것이니(기록 제136면) 동 호증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인 여부를 판가름할 자료가 못되는 것이며, 원심이 인용한 나며지 증거인 갑 제12, 13, 14호증(명함, 급여명세서, 사직서)의 내용도 모두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3. 원심결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점에는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공지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공지된 의장이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