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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2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것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사용 절도에 불과 하여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할 뿐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로 3개월 가량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의 자동차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삿짐을 운반할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점, ②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피해 자의 주차장에 반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