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200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4%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도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 3개가 절단된 4급 장애인으로 경제활동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