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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7구합5212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5,470원, 원고 B교회에게 2,8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10. 16.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대 157.3㎡(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 원고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대 188.3㎡(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 - 손실보상금: 원고 A 671,072,110원(제1토지 397,111,710원, 지장물 273,960,400원), 원고 교회 321,979,100원(제2토지 273,035,000원, 지장물 48,944,100원) - 수용개시일: 2016. 1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699,188,860원(제1토지 412,629,360원, 지장물 286,559,500원), 원고 교회 338,488,180원(제2토지 286,818,560원, 지장물 51,669,62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원고 A 소유의 제1토지 419,534,830원, 원고 교회 소유의 제2토지 289,643,06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7, 11, 갑 제2호증의 1, 7,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으로 6,905,470원을, 원고 교회에게 제2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으로 2,92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