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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5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1: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34 세) 이 근무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