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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가합52417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173,2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 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부분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9504호로 이 사건 소 중 구상금 345,173,2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2. 12. 21.부터 2013. 5.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피고 B은 2013.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피고 C은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4.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피고 C에 대하여 2013. 7. 3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2013. 9. 10. 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소는 2018. 4. 11. 제기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3. 7. 31.경, 2023. 9. 10.경 각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