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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2805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0,973,972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