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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1911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58,04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9671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2,491,580,407원 및 그 중 금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로서 구하는 249,158,041원 〔=원금 중 10%인 200,000,000원 지연손해금 중 10%인 49,158,041원〕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2010. 3. 29. 서울회생법원 2008하면3952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4.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청산인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