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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8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4:55경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이 같은 날 14:48경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35만 원,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오렌지색 장지갑을 위 편의점 전자레인지 위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녹화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설명),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분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샀을 뿐 피해자의 장지갑을 보거나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장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장지갑을 두고 간 전자레인지가 있는 곳이 CCTV 녹화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 CCTV 녹화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장지갑을 절취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는 편의점에서 커피 값을 지불하고 이어서 얼음 값을 지불하였고, 피해자가 장지갑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 녹화 영상으로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당시 장지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녹화 영상 및 피해자가 장지갑을 두고 간 다음 불과 8분 후에 편의점으로 돌아와 전자레인지 쪽에서 장지갑이 있는지 찾아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장지갑을 전자레인지 위에 놓고 간 사실도 분명하다.

다.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갈 당시 편의점에는 여학생들 여러 명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장지갑을 전자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