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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18가합13854

계약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B, C, D의 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 및 중도금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은 호텔 신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2. 14. 설립되었고, 피고 F은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 12. 8. 설립되었으며, 피고 K조합들은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들이다. 2) 피고 E은 제주시 L, M, N 토지 1,171.10㎡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14. 11.경 피고 F과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자금의 집행방법) ③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 F은 피고 E 또는 시공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제세공과금, 대리사무 보수, 대주에 대한 대출이자, 사업정산 시의 수분양자에 대한 환불금에 대하여는 해당 기일에 피고 E, 시공사 및 대주에게 자금집행 계획을 사전통지한 후 인출한다.

제23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피고 F은 제22조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준공 전]

1.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원천징수세액 및 법인세 포함), 등기 및 소송비용, 금융비용(대출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의 반환금(수분양자 계약위반 시 위약금 제외), 피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이 취급되어 중도금대출이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경우 중도금대출금 대위변제금액, 중도금대출이자, 대리사무보수 및 신탁보수 등

2. 내지

4. 생략

나. 분양계약의 체결과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들은 피고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