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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4504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793,178,244원 및 그 중 223,576,507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은 지급명령으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