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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5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L에서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K(39 세) 운영의 ‘L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정비 및 타이어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위 L에서 그 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타이어 4개 시가 680,000원 상당을 퀵 서비스로 서울 동대문구 N에서 ‘O’ 타 이어 매장을 운영하는 C에게 보내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12. 23.부터 2015. 2.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타이어 150개 시가 25,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Q 타이어 판매점에서의 업무상 횡령 2015. 3. 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피해자 J(35 세) 운영의 ‘Q 타이어 판매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정비 및 타이어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경 위 Q 타이어 판매점에서 그 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타이어 2개 시가 340,000원 상당을 퀵 서비스로 서울 마포구 S에서 ‘T 카센터 ’를 운영하는 E에게 보내고, 같은 일 시경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Q 타이어 판매점에서 그 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타이어 4개 시가 680,000원 상당을 위 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보내고, 같은 일 시경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5. 2. 경 위 L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창고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