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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111083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의 1, 3,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는 2,200,000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 80,000주(발행주식 총 수의 3.63%, 소수점 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를 보유한 주주로 2015. 8. 4. 및 2015. 8. 12.경 피고에게 경영실적에 대한 결산보고 및 이익배당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당시 피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의 소집으로 피고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가 2015. 9. 2. 개최되어, 이 사건 이사회는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15. 9. 30. 경영실적에 대한 결산보고 및 이익배당의 건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C는 2015. 9. 7.경 원고 등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라.

그리하여 2015. 9. 3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피고 주주인 D(대리인 E), F(대리인 E), G(대리인 C), H(대리인 G), 주식회사 비즈씨앤에스(대리인 I) 및 원고가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보유주식 총 수는 1,629,520주(발행주식 총 수의 74.06%)였다.

마. C는 의장으로서 ① 경영실적에 대한 결산보고의 건에 관하여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들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 이익배당의 건에 관하여 표결을 진행하였는바, 1,439,520주(출석 주주의 보유주식 총 수의 88.34%)에 해당하는 주주의 찬성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