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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3 2014고단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2013.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목포시 D아파트 105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초순 23:00경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51세)가 잠시 떨어져 있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파란색 행주로 감싸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1cm , 칼날길이 17cm )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절대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칼을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절대 못 헤어진다. 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cm )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일러 전원박스, 전기 콘센트를 부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51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4회 내지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8. 0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 하단 물품투입구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