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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9 2020가단749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운전의 E 승용차와 피고 운전의 F 승용차 사이에 2019. 9. 15. 10:30경 순천시 G 도로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가 2019. 9. 15. 10:30경 순천시 G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고 운전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접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이 피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살짝 접촉한 경미한 사고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손상되거나 피고가 다친 바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며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기에, 사이드미러 교체로 인한 수리비 손해 115,742원, 치료비 손해 831,893원, 일실손해 48만 원(= 일 8만 원 × 입원기간 6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427,635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리하게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끼어들어 진행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