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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2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해자 C에게, 증제3호를 피해자 D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5. 16:48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여자속옷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도난된 H 소유인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5. 16:59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현미쌀 1포대를 구입하면서 위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L에게 교부하여 위 L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합계 3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 17:2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약국”에서 오메가 1통을 구입하면서 위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5. 17:3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장어를 구입하면서 위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시가 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5. 21:00경 경기 의정부시 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