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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2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1. 2019.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인천 남동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의류( 무스 너클 발리 스틱 패딩 )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0원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 (F) 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 남동구 B, C 호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 (F)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G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고, 각각의 편취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