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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서 인터 리어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시가스 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ㆍ 변경 공사를 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제 1 종 가스 시설 시공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4. 23:00 경 서울 서초구 C 시장 1 층 D 식당에서 내부인 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인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는 변경 공사를 하면서도 제 1 종 가스 시설 시공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진술서, 의견 진술서, 현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