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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3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4. 7. 24.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234』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 0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 및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발로 G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F의 가슴을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3985』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 등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