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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6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2016. 7.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주식회사 B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