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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7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 인근 포장마차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D에게 위 게임장 운영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주고(이른바 ‘바지사장’이 되기로 함), 위 게임장에 대한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D과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7. 3.경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E로부터 게임장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1:34경 위 ‘C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위 게임장에 설치된 ‘파라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위 게임장 내부 카운터에 설치된 바구니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둔 후, 손님이 위 현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이어 같은 날 15:47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30,000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27,000원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7. 5.경까지, 2019. 7. 29.경부터 2019. 8. 5.경까지 11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운영 중인 게임물 특정), 수사보고(A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