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3 2015고정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35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19:30경 안산시 상록수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국수 식당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