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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3 2015고정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35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19:30경 안산시 상록수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국수 식당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