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이하 ‘D호’라 한다)에 거주하는데, 2019. 8. 10.경부터 위층인 피고 소유의 같은 동 E호(이하 ‘E호’라 한다)로부터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D호 거실천정이 훼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유 또는 소유하는 공작물에 어떠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 주장의 누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누수가 피고 소유의 E호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누수의 원인이 피고 소유의 E호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누수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다), 원고 주장의 누수가 있었는지조차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