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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26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본소 청구 부분 (인용)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기계부품 정밀가공 및 금속절단가공업을 하고, 피고는 IT활용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4.경 구두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비의 본체, 도장, 잠금장치 등 부속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23.부터 2015. 2. 28.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 686대, 대금 합계 246,994,000원 상당을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77,797,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공급일 지역 수량(대) 단가(원)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2013. 5. 23. 부산 남구 25 300,000 8,250,000 2013. 7. 31. 대구 달서구 100 300,000 33,000,000 2013. 9. 30. 인천 부평구 120 300,000 39,600,000 2013. 9. 30. 샘플 2 300,000 660,000 2013. 12. 9. 샘플 4 400,000 1,760,000 2014. 6. 13. 대구 달서구 90 300,000 29,700,000 2014. 7. 4. 대구 달서구 52 300,000 17,160,000 2014. 12. 24. 인천 부평구 284 360,000 112,464,000 2015. 2. 28. 샘플 2 600,000 1,320,000 2015. 2. 28. 샘플 7 400,000 3,080,000 합계 686 246,994,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46,994,000원 중 기지급액 177,79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9,197,000원(= 246,994,000원 - 177,7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