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2:20경 안산시 상록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언제까지 나한테 얹혀 있을 것이냐. 어머니도 모셔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지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