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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28 2013고단25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9.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B, C, D, E, F, G, H, I, J 등과 함께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의 집 거실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화투판 중간을 기준으로 한쪽을 O, 한쪽을 X로 경계를 나눈 후 O라인에 화투 4장씩 4패를 깔은 후 화투 3매를 보이지 않게 다시 깔고, 그 옆 X라인에 다시 4장씩 4패를 깔은 후 화투 3매를 보이지 않게 깔아 놓으면 피고인 등이 각 패에 돈을 걸면 보이지 않게 깔아둔 화투패를 공개하여 3장을 합하여 끝수가 높은 것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최저 100,000원, 최고 1,800,000원까지의 도금을 걸고 약 40회에 걸쳐 일명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하여 수사기관에 출석을 회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최근 편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