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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06 2019고단2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F G호」관련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빌라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과 이자는 약속한 날짜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2015. 11. 11.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었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실상 위 F는 담보가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32,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 월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F G호’, 보증금란에 ‘금 2,000만 원’, 월세란에 ‘금 80만 원’ 작성일 ‘2017년 03월 13일’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 'M'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2017.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입자 확인서 사본,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