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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희토류 체험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금이 추후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으로, A과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단순 투자자일 뿐으로, A과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① 피고인들의 피해자 L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15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2 순번 148, 149 부분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2016. 5. 27.자 송금액 중 1,100만 원 부분, 원심 이유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L은 원심법정에서 “2016. 5. 27. 송금한 돈 중 S은행 계좌로 입금한 5,050만 원은 차용금이나 그 외의 나머지 송금액은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5,050만 원은 S은행 계좌로 입금된 반면 이 부분 1,100만 원은 T 계좌로 입금되어 수취계좌가 서로 다른 점, 이 부분 1,100만 원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1구좌당 550만 원’과 맞아떨어지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의 점(원심 주문무죄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E의 대표이사로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모두 개설한 점, 주범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