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9. 체결된...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18. 1. 15.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인 익산시 D 대 426㎡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위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2019. 11.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다.
돌이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고 당시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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