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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47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750] 피고인은 2014. 12. 3. 14:15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회암동 노전마을에서부터 같은 동 회암삼거리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81] 피고인은 2015. 2. 4. 15:44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은현면 용바위 식당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003년경부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 이로 인해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글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