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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365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7.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15. 1. 29. 10:00경 C 뉴이에프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소재 E식당 주차장에서 도청교 방향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중 제대로 전방좌우를 살피지 못하여 마침 그곳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의 자전거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넘어져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B와 위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F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통증에 관한 판단 (일실소득, 향후 치료비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손, 골반, 어깨, 허리, 팔,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이러한 통증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14%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익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은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고 후 상당기간이 지나 호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통증의 존재와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일실수익 청구와 향후치료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경부, 어깨, 요추부 등에 동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