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43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개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전세자금대출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3,4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 경매를 통해 편취액 중 일부는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3월, 징역 2월,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