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49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4, 5, 6, 7, 13, 14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 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4, 5, 6, 7, 13, 14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 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