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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8나57974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선행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7. 3. 모친인 C을 대리인으로 하여 D가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건물 제지하층 F호 54.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이와 연접한 같은 층 G호 24.96㎡, 합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상으로는 38.5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4호증)에 서울 서초구 E건물 제지하층 F호 79.56㎡가 2004. 11. 9. 분할되어 같은 층 F호 54.60㎡와 G호 24.96㎡로 분할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79.56㎡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 D가 점유ㆍ사용하였는데, 원고 및 D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후행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 18. C을 대리인으로 하여 D가 소개한 H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이와 연접한 위 G호 24.96㎡, 합계 79.56㎡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2. 7. 14.경 건물주 피고의 대리인 모친 C과 원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2013. 1. 18.자 소멸하고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단, 2012. 7. 14.부터 2013. 1. 31.까지 연체된 임대료 등은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 H이 201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