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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4 2018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3. 2. 18.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23:00 경 포항시 남구 문 덕로 23번 길 20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 러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차량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5. 00: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약 5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4. 10. 23:50 경 포항시 남구 문 덕로 23번 길 20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 D 오피 러스 차량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같은 구 오천읍 원동 강변까지 왕복하여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