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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나, 라, 마, 바 죄 및 제 2의 범죄 일람표 (5) 연번 1, 3, 5 내지 9, 1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다 죄 및 제 2의 범죄 일람표 (5) 연번 2, 4, 10, 11의 죄 : 징역 8개월, 판시 제 1의 가, 나, 라, 마, 바 죄 및 제 2의 범죄 일람표 (5) 연번 1, 3, 5 내지 9, 12 내지 15의 죄 :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다 죄 및 제 2의 범죄 일람표 (5) 연번 2, 4, 10, 11의 죄에 대한 부분( 이하 ‘ 원심 제 1 부분’ 이라 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 액 약 1억 7,900만 원 중 약 1,100만 원이 변제되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 액이 약 1억 7,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3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 던 때에도 합의 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 나, 라, 마, 바 죄 및 제 2의 범죄 일람표 (5) 연번 1, 3, 5 내지 9, 12 내지 15의 죄에 대한 부분( 이하 ‘ 원심 제 2 부분’ 이라 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약 13억 4,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짧게는 2 주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간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도 존재한다) 을 편취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