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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233

대여금반환

주문

1.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A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ㆍ인가된 조합인 피고가 2010. 9. 9.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시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 시공사’라 한다. 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지침서 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 한다.

에 따라 실시한 후 피고를 이 사건 사업 시공의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제13조(입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① 입찰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입금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 30억 원 ④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도급) 계약 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제17조(낙찰자의 의무) ① 낙찰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로부터 발주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같이 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이 사건 협의’라 한다.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는 2010. 9. 26. 임시총회(이하 ‘제1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의결을 한 다음, 2010년 10월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서 사업비 명목으로 1,662,348,210원, 피고 조합원의 이사비 명목으로 30억 원(조합원 600명분, 개인당 500만 원)의 합계 4,662,348,210원을 무이자로 빌리되, 피고 조합원의 이주개시와 동시에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수요자 금융을 조달받아 이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계약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