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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