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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9 2013고단14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0.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 저녁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식당 뒤편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H은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로등 철구조물 1개를 뜯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계속하여 위 식당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빗물배수관 2개를 뜯어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 오전경 제1항 기재 G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바닥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빗물받침대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계속해서 장도리로 벽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빗물배수관 1개를 뜯어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