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8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48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