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262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중 병역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기존 부분 문신에 추가로 문신을 한 후 전신 문신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결국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아 현역 복무를 면탈한 것이고, 특수 협박의 점은 피고인이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잘못을 먼저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이를 기화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여러 번에 걸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위반죄의 경우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 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것보다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지속된 시간도 비교적 단시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경솔한 판단 또는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