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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4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안전장비, 건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4. 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D의 대여요청에 따라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4. 30. 3,000만 원, 2009. 5. 6. 1억 2,000만 원, 2011. 4. 28. 1,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 또는 대여’). 다.

D은 2015. 4. 22.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2015년 제135호로 ‘2015. 4. 22.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① 이 사건 2009. 5. 6.자 대여금 1억 2,000만 원이 송금된 직후와 그 다음날 그 중 상당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금액은 합계 8,000만 원이다. 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② 피고가 사실상 D 1인 회사로 피고와 D 명의의 예금계좌가 피고의 업무용, D 개인용 구분 없이 이용되어 온 점, ③ 피고 대표이사인 D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추후에 피고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는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아닌 D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 D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하거나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피고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나머지는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