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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3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회사 구매팀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12. 8. 22. 17:40경부터 같은 군 E식당에서 같은 회사 품질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F(33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식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타고 D회사 정문 앞으로 출발하였고, 도중에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D회사 정문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직장 동료 G와 다툼을 하여, 피해자는 이를 말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며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15cm , 총 길이 28cm )을 꺼내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서 다른 직장 동료 H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동인의 뒷목, 등과 좌측 팔뚝을 향해 10회 이상 휘두르며 찔렀고, 이를 본 위 H이 비명을 지르며 회칼을 빼앗자 그만두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H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지 좌측의 다발성 열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피해자 피해사항 및 담당의사 소견에 대한, 탄원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