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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30. 17: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의 1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 D으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통화내역관련(C, D 등 진술부합 확인)

1. 수사보고(D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관련 범죄자인 D과 C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부산에 내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주장은 일관되며, 이미 D과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 D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2013고단1074), 2014. 2.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C는 2014. 7. 3.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2014노733), 2014. 7. 11. 확정되었다.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