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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25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7909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