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25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7909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7909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