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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단2035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9. 결정 2019 카 확 100447 소송비용 액 확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2. 19.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 합 100262, 부산 고등법원 2017 나 54503, 대법원 2019 나 243017 소유권 말소 등기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이 17,713,930 원임을 확정하는 이 법원 2019 카 확 100447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건물, 5 층 E 호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2020. 1. 7.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 이 사건 강제 경매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2. 5.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 액 17,713,930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년 금 제 235호로 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강제 경매와 관련하여 경매 예납금으로 5,236,580원, 송달료로 384,000원을 예납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경매 예납금으로 3,301,820원이, 송달료로 325,582원이 각 남아 있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강제 경매와 관련하여 서기료 500,000원, 부가세 50,000원, 서울 출장비 300,000원, 공부 발급 등 각종 서류 비 10,000원, 등록세 35,420원, 교육세 7,080원, 인지 5,000원, 증지 3,000원, 집행문 부여비용 40,000원 합계 950,500원을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21. 2. 17. 피고가 강제집행 비용으로 사용한 돈 2,943,678원{= (5,236,580 원 - 3,301,820원) (384,000 원 - 325,582원) 950,500원 } 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년 금 제 440호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및 이 사건 강제 경매에 다른 비용은 각...